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 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현재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지출 증빙의 용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거래건수 많아 보관이 곤란한 상태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의 지출 증빙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1)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가산세의 부과가 없는지 (2) 만약 전산매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98․12․31]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 5. 8. 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개정일: (2003.11.26.)2001.01.08.]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기록의 제출의무】 ① 세무공무원이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일: 2003.11.26.]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일: 2003.11.26.]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777, 2005.06.04.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법인은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보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제116조에 의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임. ○ 서삼 46019-11582, 2003.10.09.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 증빙서류를 전산입력 시 원본은 보존해야 함. ○ 징세 46101-352, 2003.07.28.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지급결제 문서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기준에 적합한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증빙서류’를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함. ○ 서삼46019-11334, 2003.08.20. 지급결제 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 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 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9, 2001.10.05. (같은 뜻: 징세46101-3815, 1996.10.30.)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정보 보존 장치에 의해 보존할 수 있으나,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