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주주갑은 2004.12.17 매매형식으로 소유비상장주식 0만주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필 함 .
- 2007.12.20 당초 명의신탁시점인 2004.12.17자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하고자함.
-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이후 변동된 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어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으며. 2004.12.17자 변동된 주주로 기재하여 회계감사 득함.
- 당 법인은 명의 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변동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비상장주식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여 명의신탁계약해지 하고 주주명부를 정정하여 제출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