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쟁송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예정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하자보수충당금은 장부가액 또는 평가한 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질의사항 》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자보수충당금”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법인분할시 승계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82,2001.01.19 【질의】 법인이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공사손실충당금 분할법인이 건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손금불산입)을 신설법인이 장부상 금액으로 승계하여 실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사손실충당금 환입액(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하자보수충당금 분할법인이 건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손금불산입)을 신설법인이 장부상 금액으로 승계하여 실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하자보수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3) 연월차수당(미지급비용)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연차수당미지급비용(손금불산입)을 신설법인이 장부상 금액으로 승계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