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식 대여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주식 차입자)과 주식 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무상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식 대여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주식 차입자)과 주식 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무상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