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자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서식상의 19번(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은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서식상의 19번(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은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