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8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이후 해당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대하여 해당 규정 단서에 의하면 “토지를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종료 시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특약사항을 정하는 경우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함 ○ 임대차 특약사항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시 토지를 매각 또는 재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② 혐의가 성립되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후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다. ③ 다만, 혐의가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 문제의 쟁점 협의 불성립으로 상기의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처음부터 나대지임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인 바, 통상적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짓는 경우 나중에 건물의 평가금액에 분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조건을 두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임차인이 대형할인마트를 짓게 되어 건물 용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시 매도 또는 재임대 협의 불가시 원상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