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3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2004.3.31 제출하면서 2004사업연도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읍니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2004.12.31까지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사항 》 당해 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한인 2005.3.31 앞두고 ― 2004사업연도 감가상각을 변경신고한 방법으로 결산을 할 것인지 ― 아니면 승인통지서를 2004.12.31. 까지 받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변경없이 결산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