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신병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회계 실무자임. 1999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 연말에 기존 병원건물에 옆에 병원건물을 새로 추가신축(신축비용 약50억원)하고 의료기기를 추가구입(추가구입비용 약6억)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회계를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음.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이다보니 법인세법 제29조 의 조세지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① 법인세법 제29조 , 시행령 제56조 제6항, 시행규칙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보는 적용대상이 되는지 ②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될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바, 경정청구 또는 2004년 결산시에 반영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③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결산조정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이유로 신고조정에 의한 청구마저도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적용이 불가능한지 국세심판소 예규(국심97구2094, 1998.5.22.)를 준용하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