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3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