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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