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2항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 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교대상세액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해석함이 그 취지상 부합 하다 할 것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특례규정(당기순이익과세)은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생략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하여 당해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동 감면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만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 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