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이하 수주비라 함)의 손금산입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발생시점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사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