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단법인 ○○ 기술연구원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계와 업계 및 관련전문분야의 여러 인사들이 산학협동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조사연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기업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정책방안의 제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