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89(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8.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주주명부에 의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법인주주에 대한 명의신탁혐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003.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89,2003.05.21 【질의】 1. 사실관계 상장법인인 당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당사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아닌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차명주주명으로 기재된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구분 ├────┬──┐ ├─────┬─────┐ ├──┬────┐ │ │ │ 매수 │매도│ 잔고 │ 매수 │ 매도 │ 잔고 │매수│ 매도 │잔고│ ├───┼────┼──┼────┼─────┼─ ──── ┼────┼──┼────┼──┤ │주식수│ 10 0│ 0 │ 10 0│ 2 00│ 2 50 │ 5 0│ │ 50 │ │ ├───┼────┼──┼────┼─────┼─ ──── ┼────┼──┼────┼──┤ │액면가│ 500 ,000 │ │ 5 00,00 0 │ 1,000,000 │ 1,250,000 │ 2 50,00 0│ │ 250,000│ │ └───┴────┴──┴────┴───── ┴───── ┴ ─── ─┴──┴────┴──┘ ※ 2000년도에 매수매도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하는 주주명부상으로는 사업연도중 주주개인별 매수매도현황 파악은 불가능하고 연말 잔고주식수만 파악 가능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질의사항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해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