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가산세 및 손금산입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11.30. 현재 (주)○○의 관계회사인 (주)○○의 주주가 아래와 같음. (주주현황: 생략) (주)○○은 2005.11.30. 현재 (주)○○에 대여금 56억(2003년 발생)이 있음. (주)○○은 “ ”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 150억 있음. (주)○○의 “ ” 세무 상 1주당 가액: -85,000원 (주)○○은 2005.11.30. 이○○ 주식을 640,000원에 인수(주당10원), 이○○ 주식은 560,000원에 인수(주당10원)→(주)○○이 (주)○○의 1인 주주로 됨. 2005.12.15. (주)○○은 유상증자 56억 실시→ (주)○○이 1인 주주로 전액 현금증자 참여→ 증자 후 (주)○○의 세무 상 1주당 가액 -56,000원임. - 2005.12.17.: (주)○○은 (주)○○으로부터 관계회사 대여금 56억 원을 회수함. - 2006. 2.25.(예정): (주)○○의 주식 76억 원 중 56억 원을 (주)○○에 5,600,000원에 유상 양도할 것임. - 2006. 3.15.(예정): (주)○○은 (주)○○의 주식 20억 원을 이○○와 이○○에게 2백만 원(1주당 10원)에 유상 양도할 것이며, 세무 상 (주)○○의 1주당 가액은 -58,000원 예정임. ○ 질의내용 대여금 회수를 위한 상기의 여러 행위 중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주 간의 주식양도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예규 (예규, 심서,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360(2004.11.16.)호 증자 전․후의 주당 평가액이󰡐0원󰡑이하인 경우에는 신주 인수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자명목으로 신주를 고가 인수한 행위가 특수 관계자인 신주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의 무상지원 성격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가. 관련 예규 (예규, 심서,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1173, 2005.7.21., 서이-1172, 2005.7.21.⇒ 서이-2360, 2004.11.16.호와 동지 ○ 대법2002두7005, 2004. 2.13.호: 선고내용 참조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12.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12.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5.11.30. 현재 (주)○○의 주주는 다음과 같음. - 법인주주(당사): 40%, 8억 원(액면가액) - 이○○: 32%, 6.4억 원(액면가액), 당사의 대표이사 - 이○○: 28%, 5.6억 원(액면가액), 이○○의 동생 ○ 2005.11.30. 현재 당사는 (주)○○에 관계회사 대여금 56억 원(이월결손금)이 있으며, (주)○○의 이월결손금은 150억 원이며, 1주당 가액은 -85,000원임. ○ 2005.11.30.: 당사는 이○○가 소유한 지분을 640,000원(주당 10원)에 인수하고, 이○○이 소유한 지분을 560,000원(주당 10원)에 인수하여 (주)○○의 1인 주주가 됨 ○ 2005.12.15.: (주)○○은 유상증자 56억 원을 실시하였고 당사는 전액 현금증자 참여하여 (주)○○의 1주당 가액이 -56,000원이 됨. ○ 2005.12.17: 당사는 (주)○○으로부터 관계회사 대여금 56억 원을 회수함. ○ 2006. 2.25.(예정): 당사는 (주)○○의 주식 76억 원 중 56억 원을 (주)○○에 5,600,000원에 유상 양도할 예정임. ○ 2006. 3.15.(예정): 당사는 (주)○○의 주식 20억 원을 이○○와 이○○에게 2백만 원(1주당 10원)에 유상 양도할 예정이며, 세무 상 (주)○○의 1주당 가액은 -58,000원 예정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대여금 회수를 위한 상기의 여러 행위 중에서 주주간의 주식양도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 | 4.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거래 (1999.12.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 제 (1999.12.31.) 4. 삭 제 (1999.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4.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2005.0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 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