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인수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독립된 사업부문인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0.31. 현재로 A사업부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고자 함. 회사분할 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질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서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유보금액이 직전 연도 말 현재의 유보금액인지 아니면 분할등기일 현재의 유보금액인지 여부 질문 2)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 시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감소와 증가에 기재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12.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12.31. 신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424, 2001.02.23. 【제목】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함 【질의】 (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 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분할 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세무조정 금액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말 세무조정 계산서상의 세무조정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로 인해 분할 법인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금액(2000.12.26.까지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금액)까지 가감한 후의 세무조정 금액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질의함.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 참고 당사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예를 들면 분할 법인이 분할기준일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감액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할 법인에서 발생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동 평가손실을 승계할 세무조정 금액(신설법인의 기초 유가증권평가 관련 유보금액)에서 조정하지 아니하면 동 손실액만큼 유가증권의 세무 상 장부가액(취득원가)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