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결손발생으로 각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는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 중 결손과 무상감자가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무상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 자본금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자기자본을 납입자본금+무상감자금액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결손발생 시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과 직전연도 자기가본 중 큰 금액으로 자기자본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내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직전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 산정연도 자기자본 (1차 연도의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임)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부채비율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은 |
| | 기준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자본금 (납입자본) | 1,000 | 600(무상감자 -500, 출자전환100) | 600(무상감자-500, 출자전환100) |
| 차기이월결손금 | -1,500 | -1,700 | -2,000 |
| 자본총계 | -500 | -1,100 | -1,400 |
| 자기자본 | 1,000 |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 면 등】 (2000. 12. 29 제목개정)(삭 제, 2001.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 세의 면제(삭제, 2001.12.31)〉의 구법: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 령17034호, 개정 ⑮ 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 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채의 범위 등】 ② 영 제37조 제13항 및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2005. 3. 11. 후단개정) ③ 영 제37조 제13항 및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2002. 3. 30 개정)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2001. 3.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1805, 2004.08.30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