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련 양도비용이 차감되는지 여부 《갑설》양도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유 : 동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본사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에 대한 준용규정인 같은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해석해 보건대,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양도비용을 차감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본사 수도권 이전에 대한 감면소득”은 전체 과세표준(같은법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되지 아니한 소득)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즉, 재고자산이 아닌 토지․건물(유형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제반항목은 제외한 과세표준을 감면소득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비용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