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호텔업과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사해행위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음식물로 무상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22601-3214,1986.10.29.) 《을설》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 서이46012-10487,2002.03.1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