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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