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수납기관이 거출금을 징수대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축산단체(농협중앙회와 (사)대한양돈협회)가 도축장(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축산자조활동자금을 거출하는 경우 당해 거출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