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부품등의 제조와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2002년도에 법인세법상 결손이 발생하여 외투기업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기타 투자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여 이월공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 연도별 법인세 납부 여부 ― 2000~2002년도 : 법인세 결손 ― 2003년도 : 과세소득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 《 질의사항 》 갑설 :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기경과 사업연도(2000, 2001, 2002사업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을설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892,2000.04.06 【질의】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신고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