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순위
전 문
[회신]
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한도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