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 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외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구입한 투자채권의 현금흐름 헤지를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체결(2001년) 시 2004년 만기 이전사업연도에 지급(수취)한 이자에 대한 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 만기일이 속하는 2004년인지, 아니면 매 이자의 지급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동 이자는 발생연도 확정금액으로 추후 정산절차 등은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