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 법률에 따라 ○○공단의 ○○항에 종속되는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두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대가로써 그 초과 수익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계상한 영업권의 가액이 적정한 평가에 의하여 계상한 가액인지는 사실 판단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부 자금 등으로 건설한 ○○항의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 오던 ○○공단이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건설중인 자산 등 유형자산 일체 1,600억(감정가액 : 1,500억)와 기부채납 관련 부채(3,600억)를 일괄하여 ○○공사에 승계하였는 바 * ○○공단은 ○○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은 계속 운영(존속) - ○○공사가 인수한 유형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가액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양수산부 ○○공사 설립추진기획단에서 권리 등 평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12.31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2중 3130, 2003.4.28. 청구법인은 자산 및 부채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의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차액인 쟁점영업권의 가액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사업양수도 하기 전에 **는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초과수익력도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서이46012-11429, 2002.7.24.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8경 2673, 2000.12.30. 손해배상 상당액 대가로 타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순자산가액 초과분에 대한 영업권은 정당함 ○ 심사법인99-490, 2000.2.1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양수시 채무액을 무상 인수하여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부당함 ○ 법인46012-982, 1997.4.9. 기존 버스노선 인수 및 체불임금 지급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 취득시 부담한 임금채무액은 영업권임 ○ 법인22601-929, 1986.3.20.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고 영업을 인수한 것이 초과수익력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 부담액은 영업권임 ○ 서이46012-11034, 2003.5.22., 서이46012-11535, 2002.8.19. 합병 법인이 승계받은 부채 중 승계받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별도의 평가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영업권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