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된 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당해연도에 추가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 방법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예규 |
| ○ 서면2팀-475, 05.03.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42, 04.09.17. - 질의 1. 12월 말 결산법인이 2001년도에 임시 투자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세액이 발생하였음. 2. 2002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이월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당해연도에 감면세액을 하나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003사업연도에 2001년도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이월세액 전액(최저한세 범위 내)을 공제한 경우 적정한 세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관련예규 |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세액의 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초 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