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5
사업용 자산의 세무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세무처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2005년 중에 업무를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이를 담당자 착오로 장부상 자산(기계장치)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 중에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표6을 적용하도록 계산한 감가상각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 불산입 유보처리를 하여 세무상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유보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기타 업종 생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0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