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8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 준비금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규정에 따라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바 2005. 4. 1.일부터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기업이 2001년~2003년까지 같은 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2005년에 일시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99. 8.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01, 2004.09.13. 【제목】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주권상장 대기업에 피합병되어 협회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귀속시기와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질의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주권상장 대기업에 피합병되어 협회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귀속시기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3항의 예외사항인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회등록 취소가 아니므로 합병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익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협회등록 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므로 1999년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청산소득 계산 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이 2000년 이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서 합병법인에서 익금산입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질의 1의 내용과 관련하여 을설이 타당하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할 사업손실준비금 금액과 관련하여 1999년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해당금액을 2004. 1.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