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721,1988.03.12 【질의】 1.갑회사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바, 외국인투자가가 자기의 투자지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증여․매매 등의 의사표시 없이 무조건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 서면으로 해왔으므로 갑회사는 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감소할 계획인 바, 외국인투자가(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환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소각주식의 금액을 외국인투자가(주주)에게 환급하지 않은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이유)법인세법상에는 감자차익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이 제2호에서는 자본감소의 경우 그 감소액의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을설)외국인투자가(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소각은 감자차익으로 볼 수 없다. (이유)감자차익은 주주에게 주금의 반환에 요하는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가 권리포기한 주식소각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주주)에게 주금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금액은 잔존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가 합법화된 후 갑회사는 자본준비금(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으로 각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의해 주식을 교부했을 경우,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서이46012-10244,2001.09.26 【질의】 유상증자(할증발행됨)시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위해 컨설팅회사에 자본유치 컨설팅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를 주식발행비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 제3항 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8-33】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하고 이를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이익에 의한 소각방법이 아님)에 의해 소각하기로 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해당액(감자에 의한 손실이므로 이를 감자차손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회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