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과 지배주주 외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원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임. ○ 質疑內容 임원에게 직위별로 업무기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배주주 간에 지급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의 경우: 동일 직위 아닌 지배주주 간 차등 지급 시 임 원 직 위 지 급 률 갑 부사장 월정금여의 300% 을 전무 월정금여의 200% 병 상무 월정금여의 100% 질의2)의 경우: 동일 직위 내 지배주주 간 차등 지급 시 임 원 직 위 지 급 률 갑 부사장 월정금여의 100% 을 전무 월정금여의 50% 병 상무 월정금여의 150% | 임 원 | 직 위 | 지 급 률 | 갑 | 부사장 | 월정금여의 300% | 을 | 전무 | 월정금여의 200% | 병 | 상무 | 월정금여의 100% | 임 원 | 직 위 | 지 급 률 | 갑 | 부사장 | 월정금여의 100% | 을 | 전무 | 월정금여의 50% | 병 | 상무 | 월정금여의 150% |
| 임 원 | 직 위 | 지 급 률 |
| 갑 | 부사장 | 월정금여의 300% |
| 을 | 전무 | 월정금여의 200% |
| 병 | 상무 | 월정금여의 100% |
| 임 원 | 직 위 | 지 급 률 |
| 갑 | 부사장 | 월정금여의 100% |
| 을 | 전무 | 월정금여의 50% |
| 병 | 상무 | 월정금여의 15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1526, 1999.04.23. 【질의】 1. 현행 법인세법 제26조 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에 의하면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일반 임직원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 부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의문사항임. 2. 갑과 을은 가나다 화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갑은 주주임원이며 을은 주주가 아닌 임원임. 그러나 회사 조직체계상 갑은 사장이고 을은 상무이며, 각각 직금에 상응한 일을 하고 있음. 보수규정상 주주임원인 갑과 을은 상이한 보수를 받고 있는 바, 현행 법인세법 제26조 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손금부인 규정은 법인등기부상의 직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사 내부 조직체계상의 직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에 있어, 동일 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