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당해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계상하여야 하는지(질의 1) 및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계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질의 2) □ 질의 1 《갑설》종전 서이46012-11998(2003.11.20)의 회신내용과 같이 전환사채의 경우 에는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은 없음 《을설》전환사채의 전환이나, 채무의 출자전환이나 공히 상법상으로는 발행가액 이 주식의 가액인 것이나, 재경부 법인46012-147(2003.9.5) 등 회신내용은 출자 전환 당시의 시가를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전환사채라 하여 채무의 출자전환과 달리 보기 어렵고, 이건의 경우 당초 채무를 경영정상화계획 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당해 전환사채가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출자전 환 당시의 시가 초과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봄 □ 질의 2․3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부칙 적용방법과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