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국내에서 골프장의 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의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한 수입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되어있는 바, 감리관련 수입금액은 건설공사와 같이 작업진행률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즉, 감리는 감리자가 매일 출근을 통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계속 출근하여 감리하는 것이 전부이며 총 공사비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공사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행률 산정이 곤란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방법1. 날짜 계산(당해 기간의 일수/ 총 감리기간의 일수)을 하여 수입을 인식한다. 방법2. 감리를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공사비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방법1과 차이가 없으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46012-4038, 1998.12.23. 【질의】 감리는 건설공사와 연계 시행자(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기술용역업으로써 대체적으로 단위 PROJECT별 용역 수행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 기술용역에 해당되며, 계약금액은 공사 감독업무에 투입될 감리인력 수에 의하여 계산되어짐. 감리기성 또한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약 3개월 단위로 투입된 인력을 기준으로 기성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이 감리업은 건설업 및 제조업과 달리 공사 감독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당해 PROJECT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예정 원가의 작성 및 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불비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함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정 원가의 산출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없을 경우 작업시간, 작업면적, 완료정도,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진행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수익인식에 대한 용인이 가능하다고 범위를 넓히고 있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 기술용역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때 총 예정 원가 대비 실제 투입원가 즉, 금액 만으로만 계산된 비율로 진행률을 적용토록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나, 법의 취지가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적정한 수입금액의 안분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감리업의 특성상 예정 투입 총 인력 대비 실제 투입인력의 비율을 진행률로 하여 공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 투입인력 수와 실제 투입인력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