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산업단지안에서 2004. 1. 1. 이후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2004. 1. 1.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 등 시설에 대한 증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인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의 증설투자로 볼 수 있는지 《갑설》공장 등과 같이 산업단지 등의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한 다. 이유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반드시 공장 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공업지역 등이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공업 편익 증진을 위한 병원 등을 굳이 업종상 제한을 두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 투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을설》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 증설투자에서 제외한다. 이유 :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증설투자 중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 증설투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투자세액공제를 용인한 것은 제조업 등 공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병원 등과 같이 서비스업을 염두에 두고 이를 용인한 취지는 아니며,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병원이 유독 산업단지에 설립되었다 하여 동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용인하는 것은 기타지역의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의료기관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 투자로 볼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