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 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원 사망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