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6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로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추가하여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기준을 사전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때에는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행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로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추가하여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기준을 사전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때에는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행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