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8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 및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주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연구 및 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득이 ‘제조업소득’이 아닌 ‘연구용역’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23, 2003.03.17. (법인46220-170, 2003.03.11.) 및 서이46012-11513, 2003.08.20. 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37, 1999.09.04. 및 서이46012-12062, 2003.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658, 1995.12.21.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