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 차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2003년에 60백만 원을 적립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항목으로 각각 2004년 30백만 원, 2005년 30백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준비금 전액을 사용하고 이를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균등 환입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당해 2005사업연도에 인적분할로 인한 감자차손이 발생하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회사 회계처리(3-3)에 의하여 처분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 내용 동일 【49-55】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3-3) 분할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다. 예를 들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발생한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감자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質疑內容 질의1)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환입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2006년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2005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상기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초과처분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2036, 2004.10.05. 【질의】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규정에 따라 사업 손실 준비금 6억 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감자차손이 발생되어 동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 손실 준비금 6억 원 전액을 감자차손과 상계한 경우 (질의 1)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세무 상 처리방법은. 〈갑설〉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고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함. 〈을설〉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함. (질의 2) 상기 질의 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감자차손과 상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익금산입 시기가 동일한 사업연도인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손실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사업 손실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 손실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사업 손실 준비금의 적립금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