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