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양수양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 (1985. 11.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컨설팅 자문업을 하는 국내회사가 일본업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과 도입에 따를 대가를 지불함 추후 국내회사는 일본업체로부터 취득한 독점권 및 도입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하여 자신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92․12․31]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2150, 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