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의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2, 2004.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549조 규정에 의해 등기한 유한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 의 9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로 출자된 자본(사모단독펀드)을 개발사업에 연리 15%이율로 투자(대출)하면서 원금과 이자는 개발사업 종료(3년 예상)되는 시점에 일시 영수하기로 약정함. 회사는 설립후 2년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투자금액의 5%)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및 2009년은 소득이 없음에도 배당하고(건설이자 배당) 2010년에는 소득발생분중 기왕 배당분을 제외한 잔여액을 배당할 예정임. ○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초기의 건설이자 배당분이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배당 포함 여부 (갑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해 건설이자를 배당한 분은 2010년에 이월공제가 가능함 (을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는 과세소득이 없어서, 2010년은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달하게 배당하여 3개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상법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42, 2004.04.08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최종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당해 의제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였으나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하생략) ○ 서면2팀-1656, 2007.09.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