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 제80조 에 규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B사와 C사와의 합병에 의하여 소각되고 C사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으나, 당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26,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B사와 C사와의 합병에 의하여 소각되고 C사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으나, 당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합병법인인 당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042, 2005. 7. 8.; 서이46012-10542, 2003. 3.1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