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8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회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