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선박회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여 주는 소프트웨어인 “○○마켓 세일즈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209에 해당함)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을 홍보하는 배너광고(직접광고) 수익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광고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한국표준산업분류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활동이 포함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454, 2000.02.16. 【질의】 (현황) 1) 당사는 2000. 1.19. 법인 설립하였으며 2000. 1.20.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 2)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며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3) 당사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724000(온라인 정보 제공업)임.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 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정보처리업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됨. 2) 당사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경우도 위 정보처리업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포함되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PC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 활동은 데이타베이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781, 2002.04.12. 【회신】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 처리하여 데이터 산출 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 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064, 2005.07.12. 【회신】 지식기반 산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산업분류 코드: 72○○○)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644, 2005.05.03. 【회신】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본 분류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