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1일 2교대로 운행하며 기사 1인당 일 7만원씩 사납금으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경기악화로 사납금의 완납도 용이하지 않음. ○ 질의내용 당 법인은 사납금의 입금 방법을 변경하여 기사 1인당 일 2만원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택시를 운행(택시연료는 기사부담)하는 경우에 (1) 법인은 기사 1인당 수입금액을 일 2만원으로 계상함. (2) 법인은 기사 1인당 수입금액을 일 7만원으로 계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1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90부630, 1990.06.30. 【제목】 부지조성공사 발생 사석 판매대금은 수익임 【판결이유】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1…(9)]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의 총액 주의원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석판매대금이 88년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투입비용의 42%를 점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기준상 중요성 원칙에 의해서도, 이 건 사석판매대금은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684, 1993.09.08.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 판매 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함 【요약】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차 양도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익금과 손금의 각각 그 총액에 의함. 【질의】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가 46015-34, 1993. 2.19.)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방법은. 〈갑설〉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설〉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설〉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