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1
하부 Barge Part(작업보조 역할 및 자체항행능력 없음)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박제조업 법인의 해상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 졌으며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CRANE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력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CRANE을 육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서 BARGE PART만 독립된 상태로는 목적사업에 대한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특성을 가짐 선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바지선, 준설선 등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선박법 제1조의2 (선박의 정의)가 신설(1999.4.15)되면서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 또한 선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를 종전과 같이 기계장비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개정된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것인지 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질의사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 11. 개정) ○ 재법인 46012-120, 2002.07.02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하여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법인46012-3613,1999.10.01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원재료의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해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제조업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