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은행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 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I/S 항목)이 매 사업연도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회계처리) - 일일정산손익 : 기중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31-39, 1992.02.10.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