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회신]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을 지방 이전 후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36.6%) 및 해외법인에서 생산매출(49.2%)과 국내 법인에게 위탁 가공한 제품매출(10.3%), 기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출(3.9%)로 구성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당사에서 기획 제조하여 당사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구 분 | 비 용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 |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 | 포함한다. |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 |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 |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구 분 | 비 용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 | |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 | | 포함한다. | |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 |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 | |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