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 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 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이하 생략)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