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재분할하는 경우 이 재분할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적용 여부는 분할의 유형,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2004. 9.30. B(피 합병법인)가 A(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된 후, 2006. 6.30.일 A, B법인 상태로 재분할하고자 하며, B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 중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범위 내에서 6,000,000원을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4,000,000원임. O 합병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3항 , 80조 6항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동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합병 후 승계 받은 사업에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O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4,000,000원에 대하여 B의 사업부문에서 발생되고 승계된 것으로 다시 합병 전 법인 형태의 A, B로 분할함에 있어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분할법인(B)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12.31.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998.12.31.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 2. 9.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8조 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신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서이46012-11932, 2002.10.21.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일부 사업부문 분리 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내 승계사업 폐지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함.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 받은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 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 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