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