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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